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0.
지입차주가 자기차량구매하고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후 영업시 세금계산서교부여부
부가46015-981 부가46015-981 부가46015981 19960520 199605 1996 05 20
요지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등록 후 운수업 영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1265.1-1521, 1980. 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521, 1980. 05.26 1.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자기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입회사는 자기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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