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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1.

사업자가 확정신고 하지 못하고 경정 조사할 경우 공제여부

부가46015-991 부가46015-991 부가46015991 19960521 199605 1996 05 21

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50, 1996.04.22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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