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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1.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여부

부가46015-995 부가46015-995 부가46015995 19960521 199605 1996 05 21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으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5, 1995.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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