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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1.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시가표준금액이 차액이 큰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부가46051-1682 부가46051-1682 부가460511682 19960821 199608 1996 08 21

요지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에 본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함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3. 다만,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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