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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7.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용역이 VAT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소비46015-97 재소비46015-97 재소비4601597 19960417 199604 1996 04 17

요지

VAT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이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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