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3.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신축중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재일46014-164 재일46014-164 재일46014164 19960123 199601 1996 01 23
요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또한 동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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