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10.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2083 재삼46014-2083 재삼460142083 19960910 199609 1996 09 10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음
본문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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