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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23.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시 자경농민의 정의

재삼46014-487 재삼46014-487 재삼46014487 19960223 199602 1996 02 23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이하같음)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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