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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2.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일 46014-1918 재일46014-1918 재일460141918 19960822 199608 1996 08 22

요지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관계된 조건부 매매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관련 판결문의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한 자문을 거쳐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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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일 46014-1918 재일46014-1918 재일460141918 19960822 199608 1996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