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2.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부수토지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의 계산
재일 46014-1919 재일46014-1919 재일460141919 19960822 199608 1996 08 22
요지
주택 또는 주택외의 건물 부수토지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주택외의 건물과 동일지번상의 주택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법정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동일지번상・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2.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또는 주택외의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부수토지 별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부수토지의 용도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외의 건물과 동일지번상의 주택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위 “3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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