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재일 46014-1920 재일46014-1920 재일460141920 19960822 199608 1996 08 22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접수번호 1507호의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접수번호 1506호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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