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2.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 46014-1921 재일46014-1921 재일460141921 19960822 199608 1996 08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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