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3.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 46014-1939 재일46014-1939 재일460141939 19960823 199608 1996 08 23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게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법 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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