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8.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 46014-1963 재일46014-1963 재일460141963 19960828 199608 1996 08 28
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은 상속인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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