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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8.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인지 여부

재일 46014-1964 재일46014-1964 재일460141964 19960828 199608 1996 08 28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 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함

본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이 확인되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자가 해당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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