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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3.

공유자산을 기준시가 또는 실가로 각각 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 46014-2008 재일46014-2008 재일460142008 19960903 199609 1996 09 03

요지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경우 각각의 거주자로 보는 공유자 1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신고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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