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

재일 46014-2452 재일46014-2452 재일460142452 19961102 199611 1996 11 02

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 (재일 46014-2452 재일46014-2452 재일460142452 19961102 199611 1996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