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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8.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 46014-2480 재일46014-2480 재일460142480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종전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연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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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 46014-2480 재일46014-2480 재일460142480 19961108 199611 1996 1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