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11.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 46014-2499 재일46014-2499 재일460142499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 이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이상 해당토지 소재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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