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11.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 46014-2500 재일46014-2500 재일460142500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 면적 : 85㎡)이하인 주택(공동주택 포함)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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