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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1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의 판정

재일 46014-2501 재일46014-2501 재일460142501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것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위 2.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 후 그 취득시기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일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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