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9.
임야를 지방행정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011 재일46014-1011 재일460141011 19960419 199604 1996 04 19
요지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양도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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