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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9.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015 재일46014-1015 재일460141015 19960419 199604 1996 04 19

요지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 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일 현재 그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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