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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13.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107 재일46014-107 재일46014107 19960113 199601 1996 01 13

요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상,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이 때의 위 "2"의 규정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 당시에 그 세대의 주소지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포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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