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3.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의 부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1106 재일46014-1106 재일460141106 19960503 199605 1996 05 03
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본문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 분모에서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과세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최초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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