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6.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된 경우 감면비율
재일46014-1127 재일46014-1127 재일460141127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수용으로 보아 1991. 12. 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토지등의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0. 12. 31. 개정분)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아 동법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1991. 12. 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전액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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