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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6.

택지개발사업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129 재일46014-1129 재일460141129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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