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6.
법인전환시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재일46014-1132 재일46014-1132 재일460141132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1년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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