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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13.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법

재일46014-115 재일46014-115 재일46014115 19960113 199601 1996 01 13

요지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와 같이,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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