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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9.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하여 대금결재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162 재일46014-1162 재일460141162 19960509 199605 1996 05 09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과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위 "2"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취득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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