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14.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일46014-1196 재일46014-1196 재일460141196 19960514 199605 1996 05 14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아파트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아파트의 완성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에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한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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