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14.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1198 재일46014-1198 재일460141198 19960514 199605 1996 05 14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하는 것이며,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3. 구체적인 적용예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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