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17.
1세대 1주택이 소실로 인하여 멸실되어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26 재일46014-1226 재일460141226 19960517 199605 1996 05 17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후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된 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천재지변(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이 소실된 후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그 소실된 주택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2. 그 신축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 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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