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17.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231 재일46014-1231 재일460141231 19960517 199605 1996 05 17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을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하는 것이며,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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