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22.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
재일46014-1255 재일46014-1255 재일460141255 19960522 199605 1996 05 22
요지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1995.12.31 개정전;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전으로서 건축 중에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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