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22.
19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재일46014-1256 재일46014-1256 재일460141256 19960522 199605 1996 05 22
요지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최초로 고시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고시일이 1990.08.30 이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과 같은령 제164조 제3항의규정에 따른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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