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22.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겸용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259 재일46014-1259 재일460141259 19960522 199605 1996 05 22
요지
순수 임대목적으로 짓거나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합건물 내의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의 주거용 건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당초의 두 주택과 울타리를 헐고 두 지상에 새로 지은 근린생활시설 건물 안에 일부를 주택으로 지은 복합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순수 임대목적으로 짓거나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합건물 내의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의 주거용 건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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