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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27.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판정방법

재일46014-1284 재일46014-1284 재일460141284 19960527 199605 1996 05 27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와 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父와) 자(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이나 2. 부(父와) 자(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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