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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27.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과세요건

재일46014-1286 재일46014-1286 재일460141286 19960527 199605 1996 05 27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청산일 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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