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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27.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94 재일46014-1294 재일460141294 19960527 199605 1996 05 27

요지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농지를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처럼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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