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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31.

현물출자가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1334 재일46014-1334 재일460141334 19960531 199605 1996 05 31

요지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도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상, 붙어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각각 소유한 그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어 1주택씩 갖고 나머지 주택은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는 공동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소유하던 단독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일 현재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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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가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1334 재일46014-1334 재일460141334 19960531 199605 1996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