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31.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338 재일46014-1338 재일460141338 19960531 199605 1996 05 31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사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3.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4. 또한, 공공사업용지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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