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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31.

공부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에 해당 여부

재일46014-1352 재일46014-1352 재일460141352 19960531 199605 1996 05 31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속초 소재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988년 취득한 서울아파트의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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