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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5.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재일46014-1394 재일46014-1394 재일460141394 19960605 199606 1996 06 05

요지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상, 상속개시일이 1958년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습니다. 2. 현행의 소득세법상, 1958년에 상속개시되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1977.01.01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지목ㆍ이용상황 등 자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4.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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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재일46014-1394 재일46014-1394 재일460141394 19960605 199606 1996 06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