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5.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의미
재일46014-1400 재일46014-1400 재일460141400 19960605 199606 1996 06 05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에 전환 전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에 전환전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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