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5.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1402 재일46014-1402 재일460141402 19960605 199606 1996 06 05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 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