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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7.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408 재일46014-1408 재일460141408 19960607 199606 1996 06 07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 (1995.12.30 개정전) 상, 직장이 ○○시에 있는 남편과 직장이 ○○구 ○○동에 있는 아내가 공동으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94년 04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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