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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17.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한 요건

재일46014-141 재일46014-141 재일46014141 19960117 199601 1996 01 17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책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귀 문의 경우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 부터 위(나)의 규정(거주이전 규정제외)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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