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12.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
재일46014-1421 재일46014-1421 재일460141421 19960612 199606 1996 06 12
요지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 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5년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해당 임대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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