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14.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재일46014-1434 재일46014-1434 재일460141434 19960614 199606 1996 06 14
요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 0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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